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형태 및 내용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위한 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의 수급요건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택스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