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간이지급명세서 인증서 필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에서 지급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세무 신고 서류입니다. 이를 제출기한에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세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기한,방법,대상,가산세 및 수정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이신 분들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제출하셨으면 합니다.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1월~6월)에 지급한 소득은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하반기(7월~12월)에 지급한 소득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으며, 상용근로자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매월 제출 필히 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제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제출할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지급명세서 자룔 제출 공익법인 탭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직접작성제출하는 방식과 ERP 등의 파일 변환 제출 방식이 있으며, 인원이 적을 경우 직접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만약 기한을 놓치셨다면 가산세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수정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출대상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도 포함됩니다. 제출 의무자는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0월에 지급된 사업소득은 2023년 1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때 부과됩니다. 지연제출 시 지연 제출한 금액의 0.125%,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해당 금액의 0.25%가 부과됩니다.
단, 소규모 사업자가 종전 간이지급명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미제출 : 미제출 금액의 0.25%
👉불분명 사실과 다른 허위제출 : 제출된 금액의 0.25%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수정신고
제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을 반영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별로 제출하며 2024년부터는 매월 제출로 변경이 됩니다.
제출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할 수 있으며,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류가 있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