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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2024. 7. 2.)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성인 중 아래 대상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써 중복 지원대상자(하단 별도 기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①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1인 가구는 120%이하) ② 19세~39세 이하 청년(1984. 7. 3.~2005. 7. 2. 출생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으로 선정(기초차상위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액에 따른 가구원(1인 가구는 120%이하)※붙임] 공고문의 환산기준표 참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 중복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행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수혜자(2024년) ▶ 한국장학재단 시행 국가장학습 수혜자(2024년)▶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수혜자(2024년)▶ 충남도내 개별 시군에서 자체 시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및 평생교육 이용권 수혜자(2024년) |
※ 이용자 신청접수 기간 내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학적변동 및 국가장학금 수혜 취소 등으로 인한 수혜 자격 변동은 인정하지 않음
※ 선정 이후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확인 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삭제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자 중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해당 국가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중 1, 2유형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1인당 최대 35만원)
▶본인사용 및 수강원칙, 교재 단독구매 및 재료비유무선전자통신기기, 전자교재(PDF, e-book) 등 사용 불가▶이용자 준수사항 및 부정사용 관련 사항 확인 필수 |
○ 사용기간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lllcaed.kr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1차 추가) 2024. 7. 8.(월) 9:00 ~ 7. 21.(일) 18:00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1인 가구는 120%이하)
- (2차) 2024. 7. 8.(월) 9:00 ~ 7. 21.(일) 18:00
▶지원대상 : 청년(19세~39세)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신청자 대상 자격확인 후, 우선 순위부터 이용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4. 8월 초(예정)
* 선정결과 통보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확인 :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확인 가능
※ 개별통지 : 접수 후 익일 15시 내외 정보(휴대폰 메시지 및 전자우편) 안내(예정)
※ 홈페이지 확인 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lllcaed.kr)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바우처 신청] - [바우처 신청 내역]
※ 회원 정보 오기재 및 미수정, 수신거부, 수신불가기종 등으로 인한 미수신은 책임지지 않음
■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 및 붙임 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드시 숙지 후 신청○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추후 전화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 [연락처 수정]에서 변경 필수
○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한 후,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 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동안 전자바우처(체크카드 형태) 미 발급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함
(카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 재발급의 경우 에도 기한 내 발급 필수) 단, 개인적 사정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이용자는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선정 취소 시 차년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바우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 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바우처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바우처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음
※ 바우처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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