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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정부에서 청년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2022년,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고용 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참여 신청 승인 후 청년을 고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고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문의는 국번 없이 1350에서 가능
오프라인 신청
자신의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관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지원대상
제출서류(첨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돼기업
① 입증서류(해당자)
② 사업자등록증
③ 사업주확인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모두)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동을 위한 동의서
⑥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준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한 기업
①지식서비스산업 ②미래유망기업 ③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④신재생에너지산업 ⑤청년창업기업 ⑥지역주력산업 ⑦특별고용지원업종 |
◎ 지원 제외 기업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④ 근로자 파견업 ⑤ 임급체불 ⑥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시럼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