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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7월 중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 항목이나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있죠.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계속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전망인데요.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납부기간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화) ~ 7월 31일(수)까지입니다.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 및 매월 0.75%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납부방법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통장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납부 기간 : 2024. 7. 16.(화) ~ 7. 31.(수)
✅ 납부 방법 : 전국 CD/ATM기 납부, 농협 가상 계좌 입금, 인터넷 위택스/온라인지로 납부, 전화 ARS(1588-6074) 납부
7월 재산세 납부 대상 납부 기준
1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되는데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 1기분(7월) 재산세 납부 대상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2기분(9월) 재산세 납부 대상 : 주택분 1/2(주택분 연 세액이 20만 원 초과인 경우), 토지 소유자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납부방법 · 납부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1기분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관련 문의가 있는 분들은 세무서가 아닌 재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