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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안내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납부방법 · 납부대상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7월 중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 항목이나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있죠.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계속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전망인데요.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 납부하기(위택스)

 

재산세 납부하기(인터넷 지로)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납부기간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화) ~ 7월 31일(수)까지입니다.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 및 매월 0.75%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해 주세요! ​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납부방법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통장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기간 : 2024. 7. 16.(화) ~ 7. 31.(수)

✅ 납부 방법 : 전국 CD/ATM기 납부, 농협 가상 계좌 입금, 인터넷 위택스/온라인지로 납부, 전화 ARS(1588-6074) 납부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7월 재산세 납부 대상 납부 기준

1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되는데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납신청하기

 

 

 

 

✅ 1기분(7월) 재산세 납부 대상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2기분(9월) 재산세 납부 대상 : 주택분 1/2(주택분 연 세액이 20만 원 초과인 경우), 토지 소유자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납부방법 · 납부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1기분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관련 문의가 있는 분들은 세무서가 아닌 재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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